홧김에 교도소 작업을 거부한 수용자에 대한 조사수용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교도소 수감자 A씨는 세탁 작업장 취업을 희망했지만, 수용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홧김에 작업을 거부했다.
또 작업거부 행위가 조사수용의 유일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적법한 조사수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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