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업무직 직원이 승무원에게 시비를 걸어 운전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업무직 직원 A씨는 지난 9월 7일 오후 6시10분께 4호선 총신대입구역에서 동작역으로 가던 열차에서 일하던 여성 승무원에게 육성 안내 방송을 잘못한다고 객실 비상 통화 장치를 수차례 작동시켜 시비를 거는 등 운전 업무를 방해했다.
현행 서울교통공사 업무직관리규정에 따르면 업무직이 복무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업무와 직접 이해 상반되는 행위로 서울교통공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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