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강씨는 징역 5년6개월, 남씨는 징역 3년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규정을 위반한 혹독한 군기훈련을 지속했고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워했는데도 멈추지 않았다”며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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