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돼지 사체를 재활용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등으로 농장주 A(50대)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남 홍성군에서 돼지농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9월 기르던 돼지들이 폭염에 폐사했다고 보험금을 신청하면서 돼지 사체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숫자를 부풀려 재해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께 농장을 찾은 보험사 직원에게 "좀 봐달라"며 현금다발도 건넨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배임증재 미수 혐의도 적용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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