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 수원의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점포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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