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70대)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방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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