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70대)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방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박철우 우리카드 감독대행 "경기에 굶주린, 준비된 선수들 기용할 것"
프로농구 DB, 2차 연장 끝에 한국가스공사 격파…홈 8연승 질주
韓 치어리더 대만 활동 겸업 막는다?…KBO 4개 구단 논의설
음성 공장 화재 초진…소방당국, 연락 두절 직원 2명 수색(종합)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