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작성하는 '투자성향 보고서'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 마련 근거가 신설됐다.
소비자가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사는 금융상품 적정성 판단 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작성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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