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회수를 위한 대표적인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관건이다.
그는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송달을 회피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급명령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차라리 명확한 소송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다"며 "어차피 승소하면 모든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므로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엄 변호사는 "최근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 사례가 늘면서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지급명령보다는 소송과 동시에 목적물로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전조치를 동시에 취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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