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전직 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피해자 보호자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2024년 7월쯤 서울시 노원구의 한 룸카페에서 당시 15세였던 피해자와 만남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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