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 사실이 들통날까 봐 사고 현장을 달아났다가 다시 돌아왔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면허가 취소됐던 A씨는 배우자 명의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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