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승차권을 불법 유통하는 '암표'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다.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 10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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