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달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 230곳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항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편의시설로, 경기장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관람석 등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공연장과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500㎡ 이상의 운동시설 등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일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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