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유괴 범죄와 모방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전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범에 대해선 초기 단계부터 사법경찰관과 협력해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범죄 전력과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유괴 사건은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범죄를 방지할 필요성이 높은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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