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 50대 1심서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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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 50대 1심서 징역 35년 선고

빈집을 털려다 8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4분께 아산시 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B(80대) 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들킨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대전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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