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의원은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90일 이내 그 결과를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하지만 체육단체에 전달된 징계요구 10건 중 9건은 법적 기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체육단체의 늦장 회신과 무응답이 더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 처리결과 징계가 필요하면, 문체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최상위 체육단체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해당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이기헌 의원은 징계요구에 관한 결과를 체육단체가 법적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부터 징계까지 최대 1년 소요되는 현재 절차를 9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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