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홍콩ELS 과징금 기준 '판매금액'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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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홍콩ELS 과징금 기준 '판매금액'으로 확정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기준인 '수입'의 의미를 '거래(판매)금액'으로 확정함에 따라, 향후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의 과징금 규모도 어느정도 윤곽이 잡힐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은행권 ELS 판매금액이 13조원을 넘어서면서 대규모 과징금이 불가피해 보이나, 당국이 자율배상을 감경 사유로 정함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일부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융위는 "위반행위자의 위법성의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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