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추진…'주식백지신탁'→'주식신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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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추진…'주식백지신탁'→'주식신탁' 개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 기업의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주식신탁'으로 개편하고, 주식 매각·백지신탁 외에 '주식보관신탁'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 의원은 "민간 기업의 전문성과 경험이 공직에 유입돼야 정부 정책 역량과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공직윤리는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하지만, 우수한 민간 기업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는 것도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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