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54분께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출석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시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기간 산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