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다 중국인으로 오해받고 조롱을 듣자 흉기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 4월 "범행 동기 및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