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김포시가 난임부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난임극복 지원의 목적과 용어 정의 ▲지원대상에 대한 요건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난임치료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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