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오락실에서 실탄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모의 실탄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오락실에 실탄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확인해보니 실탄이 아닌 모의 실탄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경주시·국가철도공단, 옛 경주역 국가시범지구 사업 '맞손'
李대통령 "새해, 대전환 통한 대도약 원년…국민만 믿고 가겠다"
'붉은 말의 해' 아기울음 커질까…출산율 0.8명대 회복 '청신호'
현역병 피하려 하루 줄넘기 1천개…20대 징역형 집유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