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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