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죽인다" 살인예고 글 작성자, 437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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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죽인다" 살인예고 글 작성자, 4370만원 배상해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정부에 437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당시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을 기점으로 인터넷에 살인예고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자 작성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사회 상황이나 최씨가 글을 게시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고려하더라도 이 글의 열람자들이 공포심을 느끼거나 이 글로 인해 경찰에 신고돼 공무집행이 방해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보여 미필적 고의로 인정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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