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해 차 영치되자 번호판에 시트지 붙여 위조 4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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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해 차 영치되자 번호판에 시트지 붙여 위조 40대 징역 6개월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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