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인데, 그 기준을 확대해 부모의 돌봄 수요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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