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기준, 초2→초6 이하로 넓힌다…입법예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기준, 초2→초6 이하로 넓힌다…입법예고

앞으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인데, 그 기준을 확대해 부모의 돌봄 수요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