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병원장과 의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병원장 윤모 씨, 수술을 집도한 60대 대학병원 의사 심모 씨, 20대 산모 권모 씨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씨와 심씨는 수사 과정에서는 살인과 허위진단서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만 인정했지만, 이날 재판에서 이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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