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받았다.
1심이 박 전 회장의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과 달리 2심은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봤고, 처벌 수위가 높은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2016∼2017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천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함으로써 그 이익이 금호기업 특수관계인인 자신에게 돌아오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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