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징계 요구 10건 중 9건 ‘늦장 회신’ 또는 ‘무응답’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체육단체, 징계 요구 10건 중 9건 ‘늦장 회신’ 또는 ‘무응답’

체육단체의 늦장 회신과 무응답이 더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건 처리결과 징계가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상위 체육단체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하여 해당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각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하며,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작년 8월 7일부터는 징계 요구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징계요구 이행 현황’에 따르면, 작년 8월 7일 이후 진행된 징계요구 225건 중 법적 기한(90일)이 도래한 건은 146건이며, 146건 중 체육단체가 ▴법적 기한 내 회신한 사례는 18건(12.3%), ▴법적 기한 후 회신은 75건(51.4%), ▴법적 기한 도과 미회신은 53건(36.3%)으로 나타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