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을 정성껏 보살피다가 이런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 자신의 차를 세운 뒤 안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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