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지난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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