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초등학생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을 시도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서구 평리동 시장 안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유인 혐의를 부인하지만,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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