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가부양 저해 등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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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가부양 저해 등 부작용"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오히려 주가부양을 저해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결국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유인이 약화돼 결과적으로 취득에 따른 주가부양 효과가 사라져 주주권익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일본의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 총 90개사 중 58개사(64.4%)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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