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환불 비율 높아진다…포인트 선택시 100% 돌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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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환불 비율 높아진다…포인트 선택시 100% 돌려 받아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상향될 예정이다.

기존 표준약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액의 90%만 환불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정해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개정을 통해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 이상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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