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장례식장 이용 관행… 소비자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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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장례식장 이용 관행… 소비자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앞으로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의 과다한 부과,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어 장례식을 치르는 유족들이 겪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 여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실제 사용한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만큼, 관련 법령과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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