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이뿐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과 관련해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국정농단전담재판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법률안을 (특위에서) 준비하겠다"며 "법관 구성과 영장 재판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 사안을 놓고 당에서 총의를 모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 103조에 의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법률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위헌이 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보장하며, 그래서 위헌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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