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이 생계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청을 통해 생계급여액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을 모의적용 해보기로 했다.
예컨대 가족 구성원 모두 소득·재산이 없는 3인가구의 경우 현재 부모 2명과 자녀 1명이 따로 살고 있어도 생계급여는 부모 중 1명에게만 3인가구 보장 수준인 160만 8113원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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