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5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세자들은 홈택스를 통해 9월 30일까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건축·재개발된 주택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