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피씨오토모티브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모듈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발주사로부터의 단가 인상에 대해 알리지 않고, 그 증액분 역시 반영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14일 제이피씨오토모티브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발주자와 도어트림모듈의 단가를 인상하는 합의를 해 2023년 3월 납품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증액된 대금을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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