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광주, 등록금지 조치 명백히 어겼다”…FIFA 공식 징계 ‘선수 등록 불허+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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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광주, 등록금지 조치 명백히 어겼다”…FIFA 공식 징계 ‘선수 등록 불허+벌금’

FIFA 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한국시간) KFA와 광주FC에 각각 보내온 공문을 통해 등록금지 징계를 미준수한 KFA에는 벌금 3만 스위스프랑(5250만원), 광주FC에 향후 두 차례 신규 선수 등록 금지와 1만 스위스프랑(17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단, KFA에 대한 징계는 향후 1년 동안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유예되며, 광주FC의 경우에는 두 번째 등록 기간에 대한 등록금지 징계가 1년간 유예된다.

‘징계 절차 개시(Opening of disciplinary proceedings)’로 명명된 서한에서 FIFA는 “해당 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검토 결과, 대한축구협회와 광주FC가 FIFA의 등록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 행위가 FIFA의 징계규정 제21조 ‘결정불이행’ 조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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