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전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가 내란범으로 몰려 불법으로 구속됐던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로부터 59년 만인 2023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백씨 등에 대한 구금 등 행위를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군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계엄 포고에 따른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구금행위와 수사 및 공소제기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 또는 "대학생들의 시위를 억제할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이뤄진 공권력 행사로서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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