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보험사기' 동승했다가 징역형…법원 판단은[죄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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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보험사기' 동승했다가 징역형…법원 판단은[죄와벌]

A씨는 렌터카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사기를 쳤다.

지난해 9월 23일까지 이들은 총 4회에 걸쳐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재산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포함한 범죄 전력이 많고, 동종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임에도 출소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범행했다"며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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