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도 따로 신고” 위성곤 의원, 공직자 재산 투명성 강화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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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도 따로 신고” 위성곤 의원, 공직자 재산 투명성 강화 법안 대표발의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11일 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재산공개 제도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국민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위 의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본질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재산을 공개하고,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다”며 “사모펀드 등록 의무화를 통해 재산등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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