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 비교공시' 메뉴 정비로 가입자들이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상품 중 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을 '예금성'과 '시장성'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이에 금감원은 원리금보장상품을 '예금성'과 '시장성'으로 나누어 공시하게 하고, 이를 통해 가입자들이 사업자별 성과를 더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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