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문수-한덕수 강제 대선후보 단일화’ 논란과 관련한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 건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는 ‘공람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어 “권 의원과 이 의원이 후보 교체를 둘이서 한 것도 아니고 당시 비대위원들과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낸 것”이라며 “당 법률가 출신인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다른 법률가 의원들에게도 자문을 구했고, 그중 한 분이 반대했으나 결국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여 위원장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윤리위원들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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