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11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600만원을 선고했다.
대부분 전업주부였던 피고인들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미인가·무등록 금융투자업체에서 일하며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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