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공공장소에서 탈의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려워서 긁은 것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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