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공공장소에서 탈의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려워서 긁은 것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경주시·국가철도공단, 옛 경주역 국가시범지구 사업 '맞손'
李대통령 "새해, 대전환 통한 대도약 원년…국민만 믿고 가겠다"
'붉은 말의 해' 아기울음 커질까…출산율 0.8명대 회복 '청신호'
현역병 피하려 하루 줄넘기 1천개…20대 징역형 집유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