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 4일 남양주 와부읍 일대에서 돌아다니던 고양이를 화살로 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 농장의 모종을 밟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칼 들고 뛰어다녀" 어린이 공원 인근서 흉기 난동…10대 체포
이재명 대통령, 새해 첫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
이재명 대통령 "새해는 대도약 원년,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릴 것"
[전문]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2026년, 대전환 통한 대도약 원년으로”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