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동청, 강선우 의원 ‘법적용 제외’…갑질 피해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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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동청, 강선우 의원 ‘법적용 제외’…갑질 피해 외면”

국민의힘은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 대해 ‘법 적용 제외’로 종결 처리하자 “근로자의 울타리여야 할 노동청이 끝내 갑질 피해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보좌진에게 시켰다는 일은 지금도 국민의 분노로 남아있다”며 “자택의 비데 수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각종 사적 심부름은 물론, 면직된 보좌진의 재취업 방해까지 폭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피해자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가해자의 변명만 퍼나르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며 “바로 잡아야 할 노동청마저 이런 민주당의 기류에 편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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