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선수 생활에 위기를 맞았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의조와 잠시 연이 사이였지만,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삭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STN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