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대리점 갈등에 피자가게 칼부림…공정위 "사실관계 파악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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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대리점 갈등에 피자가게 칼부림…공정위 "사실관계 파악해 조치"

서울 관악구 조원동(옛 신림 8동)의 피자가게에서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로 추정되는 가맹점주 A씨가 가맹본부에 불만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가맹사업법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전날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칼부림 사건이 벌어져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이 사망했다.

해당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A씨와 평소 우호적인 관계였다며 개인적으로 계약한 인테리어 업체와 수리 관련해 생긴 갈등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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